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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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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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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매입매출전표에는 카과입력시에만 부가세신고서상 부가세공제되며, 카불입력시는 부가세신고서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카불건은 어차피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거래처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내부관리목적상 개인카드사용분 관리를 위해서는 직원을 거래처로 등록하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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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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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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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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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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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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