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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9 08:25
법인의 경우, 개인카드사용분도 법인카드사용분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시며,
입력은 매입매출전표에서 카불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전표에 카불건을 입력하시면, 현재는 적격증빙여부 추가입력기능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후 증빙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65&tb=board_notice&id=&pg=&start=0

참고하시구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03/09 08:28
참고로, 매입매출전표에는 카과입력시에만 부가세신고서상 부가세공제되며, 카불입력시는 부가세신고서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카불건은 어차피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거래처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내부관리목적상 개인카드사용분 관리를 위해서는 직원을 거래처로 등록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유진랩 | 2018.03.09 17:13
상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 하고 다른 부분은 없겠죠?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5/03 18:47
네~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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