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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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12 11:50
차변에 가수금 대변에 가지급금으로 전표처리시면하면 됩니다^^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제이미 | 2016/03/12 13:51
감사합니다. 얼릉 마무리하고 세무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댓글 관리자 | 2016/03/12 14:24
아 네~~ 고객이 되시네요.^^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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