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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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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9 11:25
건별 주차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간이영수증 등으로 경비처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이용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일정 단위로 합계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합계한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카드로 지출한 경우는 정규증비문제는 없구요, 다만, 부가세공제여부가 문제이겠습니다.
차량관련 부가세는 아시다시피., 인 경우는 불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란, 흔히 말하는 일반 자가용(소나타 등)을 말하는 것이니, 공제여부 판단시 차종을 보시고 불공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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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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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9 11:44
불공으로 처리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쓰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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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16:23
불공이란 매입매출전표상 매입면세 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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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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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16:31
세금계산서등 과세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가세를 불공제한다는 의미이며, 면세는 처음부터 부가세가 없는 경우이므로, 불공처리대상이 아닌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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