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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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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3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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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되어서 차량운반구에 대한 장부가액이 줄어들어도 자본금 금액은 변동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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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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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3 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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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신 경우, 등기자본금이 자본금액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이 자본금을 차감시키는 것이 아닌점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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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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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3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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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자본금 금액에 차량운반구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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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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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3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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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서 5년 후에 장부가액이 0원이 되면 그때도 자본금 금액은 변동이 없는지요?
아니면 5년 후에 장부가액이 제로가 되면 그때 자본금 금액을 차량운반구 금액만큼 줄여주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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