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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3 18:05
말씀하신 분개가 맞으십니다


감가상각누계약은 자본차감항목이 아니라, 차량 차감항목이며,
위와 같이 분개하시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차량의 차감계정으로 결산서에 표시되고 있는 점 참고하세요.
대댓글 4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설화. | 2017/12/03 18:07
그렇다면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되어서 차량운반구에 대한 장부가액이 줄어들어도 자본금 금액은 변동이 없는건가요?
대댓글 관리자 | 2017/12/03 18:08
법인이신 경우, 등기자본금이 자본금액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이 자본금을 차감시키는 것이 아닌점 참고하세요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설화. | 2017/12/03 18:12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자본금 금액에 차량운반구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설화. | 2017/12/03 18:24
그럼..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서 5년 후에 장부가액이 0원이 되면 그때도 자본금 금액은 변동이 없는지요?
아니면 5년 후에 장부가액이 제로가 되면 그때 자본금 금액을 차량운반구 금액만큼 줄여주어야하는지요?
관리자 | 2017.12.03 22:35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감가상각누계액때문에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비용,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처럼 감가상각비도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면,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감소한다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로 매출이 발생하면, 자본금은 증가합니다..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설화. | 2017/12/04 21:51
아..네에..그렇군요 . 잘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싸아부회계 | 2017.12.11 13:40
차량운반구를 처음 출자하시는 싯점에서의 가액이 자본금으로 출자금이 되시고,
이후 사용년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것은 정액이든,정률이든 세무사와 협의에 따라 진행하시게 되며,
출자한 금액은 변동이 없고, 이후 차량의 사용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의 분개는 위 내용대로가 맞습니다.
다만, 제 기억에는 6월말 이전과 이후에 따라 반년치만 상각하는 경우가 있던거로 기억합니다.
감가상각을 한다고 자본금도 같이 상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자라든지 하는 상황은 당연히 과다비용이 원인이 될테니 그에따라 자본이 감소한다는 견해이고요.

수고하십시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설화. | 2017/12/13 22:08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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