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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0 10:36
회사에 대표이사가 현금입금한 경우, (차변) 현금 (대변) 가지급금으로 하시면 되겠으며,
연회비는 지급수수료 또는 제세공과금이 적절하시겠으며,
잡이익은 추상적인 질문이시라,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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