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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11 14:56
세금계산서와 카드가 중복인 경우는, 카드는 무시하시고, 세금계산서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고,
카드대금 출금시는 위 내용대로 일반전표에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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