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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2 15:14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7&tb=think_board03&id=&pg=&start=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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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hydnc811 | 2017/11/22 15:21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싸아부회계 | 2017.12.11 13:47
가지급금은 원인모르게 돈이 나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수금은 그 입니다.원인모르는 돈이 입금.

그래서 최초 입금시에는
보통예금(현금)/ 가수금
출금시에는
가지급금/보통예금(현금)이 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보통 대표이사님들이 직접 핸들링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고 연말에 비용으로 떨구거나 정리하신다고 경리를 괴롭히시죠.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세무조정사항까지 들어가서
대표이사 급여,상여 처리되고 소득세 부과대상이며
인정상여처리되어 골치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들이 거의 상식으로 알고
연말전에 경비로 떨거나 다시 입금해서 정산처리들 해주시는데요.
혹시 정리 안된부분이 있는지 정리하셔서 미리 말씀드려 정리하시게 하면
하시거나미워하시거나..둘중 하나 일겁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hydnc811 | 2017/12/11 14:1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부가 되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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