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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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8 17:18
위 2번째, 3번째 분개가 무엇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차입시 분개만 답변드리면, 위 1번째 분개가 맞겠습니다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그러하다 | 2018/02/08 18:08
사업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돈을 빌렸을 경우 단기차입금 1천만원-> 자본금 1천만원으로 분개한 후
사업등록 되기전에 지급한 임대료, 부동산 수수료, 집기 구매 등등은 자본으로 지급한 걸로 해야 하는건가요?
사업등록 후에는 남은 자본금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보통예금으로 보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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