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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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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14:16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급여가 상한선(4,490,000원)을 넘는 경우, 4,490,000으로 4.5%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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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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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15:51
죄송합니다ㅠ 제가 정신이없네요, 죄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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