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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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짝! | 2016.03.10 10:26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보면 되니깐요~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대표한테 대여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가지급금 있으시면 우선 가지급금 이랑 반제하시고 차액은 예금으로 해서 대표한테 송금하시거나, 부채항목으로 잡아두셔도 무방 할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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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짝! | 2016.03.10 10:31
대표이사 3/10 입금 100원
(차)보통예금 100 / (대)가수금 100
대표이사 3/11 마누라 몰래 용돈 회사에서 출금 50원
(차)가지급금 50 / (대)보통예금 50
3/31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
(차)가수금 50 / (대)가지급금 50

계정원장 잔액 가수금 50원.
재무상태표 1.유동부채항목에 가수금 50원.
요대로 마감하시면 된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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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제이미 | 2016/03/10 13:38
.감사합니다. 디테일한 가이드 큰 도움 받았습니다. ^^
관리자 | 2016.03.10 11:30
이론적 방법은 입금시 당초에 가수금을 대변처리하셨으니., 출금시에는 분개로 가수금을 차변처리하면 되겠네요
실무적 방법은 위 뽕짝님 말씀처럼, 기중에 입금시는 가수금, 출금시는 가지급금, 연말에 상계~하는게 실무적으로 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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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제이미 | 2016/03/10 13:38
역쉬 싸부넷! 이 어마어마한 커뮤니티 최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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