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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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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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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유형 58카면선택후 엔터치시면, 하단에 의제공제 선택기능 보이실 것입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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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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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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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으로 분개는 했는데 면세품목에대한 의제매입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해결하셨나요?
혼합형으로 분개를 하지않고 과세 면세 구분해서 분개, 입력해야하나요? 이럴경우 하나의 거래에 두번 분개하는게
되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해결책을 구하셨으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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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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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0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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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분과 의제매입공재 대상 면세분이 포함되어 1건으로 카드결제하신 경우,
매입매출전표에서 과세분은 10%, 의제공제 면세분은 6/106 등을 공제받아야 하므로,
매입매출전표에 별개건으로 과세분은 카과로 면세뷴은 카면으로 각각 별도건으로 입력하실 수 밖에 없는 점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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