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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1 21:41
면세대상이 의제매입내용이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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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공제 입력하는 방법문의이신지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02/01 21:42
부가세유형 58카면선택후 엔터치시면, 하단에 의제공제 선택기능 보이실 것입니다.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kimmy | 2018.02.02 17:21
카드 한 영수증에 부가세품목과 면세(의제)품목이 있는 경우
분개는 설명하신대로 하였는데 면세대상이 농산물이라서 의제매입대상인 경우 구분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여쭤본겁니다.
별도로 58카면에 입력하라는 말씀이신지요?
대댓글 2
대댓글 호서방 | 2018/07/17 22:28
혼합형으로 분개는 했는데 면세품목에대한 의제매입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해결하셨나요?
혼합형으로 분개를 하지않고 과세 면세 구분해서 분개, 입력해야하나요? 이럴경우 하나의 거래에 두번 분개하는게
되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해결책을 구하셨으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대댓글 관리자 | 2018/07/18 00:49
과세분과 의제매입공재 대상 면세분이 포함되어 1건으로 카드결제하신 경우,
매입매출전표에서 과세분은 10%, 의제공제 면세분은 6/106 등을 공제받아야 하므로,
매입매출전표에 별개건으로 과세분은 카과로 면세뷴은 카면으로 각각 별도건으로 입력하실 수 밖에 없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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