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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15:01
2017년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이 4,490,000원으로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 월 임금총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한액인 4,490,000원을 기준으로 4.5% 공제적용되고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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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회색분자 | 2017.11.08 15:07
일용직의경우 월임금총액의 상한이 없이 4.5% 공제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정기월급여자인 경우에는 보수액상한액이 있으나 일용직일경우에는 상한액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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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15:18
네~ 일용직도 국민연금 상한액이 4,490,000원으로 정직원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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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회색분자 | 2017.11.08 15:21
예 제가 잘못알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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