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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04 15:01
면세사업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법,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을 하고 계신겁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과세사업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제약이 없으나(과세/면세 겸업가능). 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못합니다(면세사업만 가능).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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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Dragon | 2016.03.04 22:1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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