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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5 14:11
경비로 쓰든 상품등 구매대금으로 쓰든 차이가 없으므로, 부가세 10%를 받기위해서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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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하느리 | 2018.01.15 14:25
일반 식대부분 같은것은 부가세 혜택이 없어 매입관련 신고할때도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현금장부처럼 각 카드별로 경비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01/15 14:47
카드사용분을 불공으로 처리하시는 경우이므로,
매입매출전표에 57 카과로 선택후 전표완성후, 다시 유형을 54불공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57카과로 선택해야 카드사를 거래처로 입력할 수 있으며, 다시 54불공으로 변경시, 세금계산서 불공분과 구분하기 위함이라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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