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7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8.01.15 15:27
카드사용분을 불공으로 처리하시는 경우이므로,
매입매출전표에 57 카과로 선택후 전표완성후, 다시 유형을 54불공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57카과로 선택해야 카드사를 거래처로 입력할 수 있으며, 다시 54불공으로 변경시, 세금계산서 불공분과 구분하기 위함이라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즉, 카드사가 걸려있는 54불공은 카드불공, 카드사가 없는 54불공은 세금계산서 불공분 입니다~~^^

카드불공인 경우, 매입매출전표에서, 부가세유형은 불공이고, 맨우측에서 4번째필드가 입력방법으로 선택시, 입력방법필드에서 카불로 표시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대댓글 0
내가작성한댓글 쓰까이 | 2018.01.15 15:29
또한 이경우
자동차검사수수료의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와 지급수수료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요?
제생각은 차량유지비 쪽입니다. ^^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01/15 15:37
차량유지비가 타당하겠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쓰까이 | 2018.01.15 15:44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체입력창에서 불공을 선택했는데,
카드사는 뜨는데, 카불이 안뜨고 불공으로 되네요? 맞나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01/15 15:48
카드불공인 경우, 부가세유형은 불공이고, 맨우측에서 4번째필드가 입력방법으로 선택시, 입력방법필드에서 카불로 표시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쓰까이 | 2018.01.15 17:33

제겐 소귀에 경읽기인데, 자꾸 보며 이것저것 해보니 알겠어요.
입력시간이라고 써있는 탭의 V를 클릭하여 입력방법을 열어주니 카불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
대댓글 0
관리자 | 2018.01.26 15:23
부가세유형중, 카드매입불공(64카불) 신설되었습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65&tb=board_notice&id=&pg=&start=

참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