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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04 17:48
오일님 게시판에서 처음 뵙는거 같습니다.

우선 http://www.ssabu.net/bbs_detail.php?bbs_num=71&tb=think_board02&id=

이 글 참고하시구요..

해당 특허권소유자가 대표이사라는 말이신가요? 아니면 법인명의인가요.

실시사용료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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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오일 | 2016.03.04 17:58
특허권 소유자는 따로 있구요 그 특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허권자와 계약을 하고 특허청에 승인을 받는 식입니다.
실시사용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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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오일 | 2016.03.04 18:00
링크 걸려있는거 봤는데요 특허권자에게는 수수료나 그런 명목의 지급은 없구요
특허청과 특허청에 서류 접수하는 사무실에 지급할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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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03/04 18:06
일반적으로 특정기간동안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게 없다면, 이번에 실비만 발생한다는 말씀같군요.
그게 맞다면,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하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익대박 | 2016.03.06 09:20
네 .. 저도 지급수수료 계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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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오일 | 2016.03.07 10: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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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스글로벌 | 2016.03.08 09:54
지급수수료 계정 쓰시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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