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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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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10:58
a회사는 주식취득회계처리만 하면 되는거구요
b회사는 내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할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a회사를 주주로 등재하여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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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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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11:03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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