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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02 23:00
받을 돈 관리는 채권채무장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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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은나노 | 2018.01.03 00:53
싸부님. 매일 감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안에서 강의듣는 기쁨이 나날이 새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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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치 | 2018.01.03 10:15
거래처에서 받을 금액이나 거래처에 줄돈을 표기하는건 매입매출전표를 작성하면 되고,
받을 돈이 들어오거나 줄돈이 나간것은 자금전표에 기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간 모든 것을 확인하는것이 거래처원장 또는 채권채무장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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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은나노 | 2018.01.03 10:31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알아듣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마아치님. 매입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기재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세금계산서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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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치 | 2018.01.05 09:58
기본적인 분개를 하실줄 아신다면 만약 세금계산서를 취급안하시면 그냥 일반전표에 기록하면 돼요~

1. 받을돈이 있을경우(매출) (일반전표) : 외상매출금 100 / 상품(제품)매출 100
2. 돈이 입금됐을경우(수금) (자금전표) : 현금 or 보통예금 100 / 외상매출금 100

돈이 입금돼었을때도 일반전표에 끊어도 돼지만, 자금전표가 훨씬 편하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매입인 경우는 로 끊으시면 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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