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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02 18:02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62&tb=board_faq&id=&pg=&start=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위 내용은 매입 또는 매출 세금계산서등이 있는 경우의 설명안내이구요..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비용이라고 하셨는데..예를들어주시면 답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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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바른세상 | 2016.03.02 18:30
법인카드가 없어서 개인카드로 지게차 유류를 구매했는데 구매 당일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몇일 지나서 지급하게 될 경우
전표처리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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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02 19:10
개인카드인 경우에도 업무관련되어 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매입매출전표에서 부가세유형은 57카과를 선택하시고 카드결제일에 비용과 미지급금을 잡으시구요자금결제일에는 자금전표에서 미지급금을 없애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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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02 19:12
부가세공제를 포기한다면, 자금전표에서 한번에 자금결제일에 비용과 자금지급회계처리를 하셔도 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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