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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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6 15:42
해당 건이 부가세가 없다면, 일반전표에 입력하셔도 되지만, 체크카드 사용분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는 것이 원칙이세요~~대부분 공제받으실수 있으니까요..

여비교통비라면,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부가세가 있는 건이라면, 카과로 공제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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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경북일일 | 2017.12.06 15:44
네에~~ 그럼 택시비와 철도 고속버스 다 세액이 있으면 카과로 입력하면 되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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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6 15:26
부가세유형중, 카드매입불공(64카불) 신설되었습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65&tb=board_notice&id=&pg=&start=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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