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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6 11:09
홈택스 카드자료를 업로드하는 경우는, 카드자료는 거래처코드 생성시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나,
카드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수동입력하는 경우는 거래처코드와 사업자번호등을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대댓글 3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잘해보쟈!! | 2017/11/16 12:09
현재 홈텍스에 사업자용신용카드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홈텍스에 자료가 없네요..ㅠㅠ 개인신용카드 사용분 업로드 방식대로
해도 거래처코드 생성시키지 않고 가능한가요?
대댓글 관리자 | 2017/11/16 12:14
핵심은 카드매입분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사업자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거래처코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동입력시는 코드가 입력되어야 사업자번호도 입력할 수 있으며, 업로드시는 사업자번호가 함께 업로드되므로 코드생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잘해보쟈!! | 2017/11/16 12:18
네~ 알겠습니다..해볼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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