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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홈텍스에 사업자용신용카드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홈텍스에 자료가 없네요..ㅠㅠ 개인신용카드 사용분 업로드 방식대로
해도 거래처코드 생성시키지 않고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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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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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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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카드매입분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사업자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거래처코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동입력시는 코드가 입력되어야 사업자번호도 입력할 수 있으며, 업로드시는 사업자번호가 함께 업로드되므로 코드생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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