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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12 17:23
계산서가 발행이 안된다면 상대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 제출등 신고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므로

의제매입세액 계산시 반영하셔서 부가세 신고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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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자명 | 2017.07.12 17:26
의제매입세액은 제가 잘몰라서 신고안하고 경비처리만해도 가능한가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7/07/12 18:07
네~~부가세공제를 포기하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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