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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2 10:46
직원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어쩔수 없는 상황이세요..

공제후 금액이 20만원나오도록 급여를 계산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출역월보에서 출역마감후에 공제금액을 수동으로 수정입력가능하신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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