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7.11.03 11:51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을 제출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자료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카드사용분은 제출대상이 아니니, 일반전표에서 입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