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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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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11:51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을 제출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자료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카드사용분은 제출대상이 아니니, 일반전표에서 입력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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