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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29 16:55
세금계산서 수령금액과 차액발생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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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dreamcoops | 2017.05.29 17:08
보험사부담분 금액5,093,941원이 잡이익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데 잡이익으로 가능할까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7/05/29 17:10
분개유형 혼합선택후, 세금계산서상 부가세금액과 실지급액과의 차액만을 수리비로 잡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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