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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소 | 2016.05.12 11:39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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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종합건설 | 2016.05.30 09:49
법인체크 카드를 쓰고 3만원 미만인것은 체크카드 보통예금 출금전표로 대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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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05/30 10:18
네,,,,법인카드도 적격증빙이니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제골프 | 2018.06.27 11:42
대중교통인 버스는 어떻게 증빙하면될까요? 택시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해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8/06/27 11:58
교통비ㆍ숙박비ㆍ식대 등의 여비교통비를 회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만 손금 산입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3283, 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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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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