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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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드림 | 2016.04.17 12:23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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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해 | 2016.09.18 15:11
경조사비 회사에서 많이 발생하죠..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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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맨 | 2016.10.11 21:26
좋은 지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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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이백합 | 2016.11.29 19: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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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나무 | 2017.01.11 13:0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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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 2017.03.20 13: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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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in | 2017.05.01 23:19
그래서 예전 직장에서 청첩장 사진 보내라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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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왜 | 2017.05.25 15:09
잘 배웠어요.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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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할래 | 2017.10.07 07:37
아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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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네 | 2017.12.13 12:21
좋은 정보..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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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 2018.03.15 12: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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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공구 | 2018.04.25 12:25
그래서 지출결의서에 청첩장 붙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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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 2018.05.15 16: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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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11190 | 2018.05.25 20:22
사회통념상범위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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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영혼 | 2018.08.20 16:09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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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짜장 | 2018.08.24 12:27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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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리치 | 2018.09.05 15:4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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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나 | 2018.09.22 12:10
궁금한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 놓아서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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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3945 | 2018.10.11 11: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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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보틀 | 2018.10.17 21:26
경조사비도 비용처리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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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나라 | 2018.12.07 15:3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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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s0406 | 2019.01.08 14:34
조의금경비처리때문에 알아보다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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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 2019.03.05 18: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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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100 | 2019.03.12 18:2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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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ykim | 2019.12.02 07:13
과세관청의 예규를 함께 표시해 주셔서 업무처리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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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나 | 2020.01.04 23:44
이해가 될듯 하면서 실무에는 버벅이게 되네요.
초보를 빨리 탈출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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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짜짜 | 2020.03.26 13:4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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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네 | 2020.04.14 09:32
잘 배우고 있습니다~~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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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도장 | 2020.04.16 11:02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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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임 | 2020.05.14 09:54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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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중기 | 2020.07.21 15:51
복리후생비 와 접대비 이렇게 되겠죠 금액은 회사 사규에 원칙이며 접대비는 이십만원한도까지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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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코 | 2020.09.18 09:30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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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수 | 2020.11.12 11:59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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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맨 | 2020.12.29 02:51
이제 좀 사업가 답겟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200000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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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COM | 2021.01.13 15:0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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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음이 | 2021.04.15 16: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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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자루 | 2021.07.28 12:24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배우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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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뚜니 | 2022.11.18 17:21
하나하나 배워갑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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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원 | 2023.11.01 12:1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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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맨 | 2024.07.30 15:06
잘배워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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