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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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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13:38
판관비성격과 원가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모두 원가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비율상으로 원가율이 높아지는 단점은 있겠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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