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7.04.21 13:38
판관비성격과 원가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모두 원가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비율상으로 원가율이 높아지는 단점은 있겠네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