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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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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5:25
계좌간이체시 분개방법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2&tb=think_board03&id=&pg=&start=
참고하시구요~
부가세예수금을 국세청에 인출(납부)하시면, 차변에 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시겠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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