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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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2.18 17:31
아하~좋은 질문이세요.

기중에 회계입력을 하는 것은 결국 12월 결산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요일일결산, 월별결산을 하지 않는 다면, 기중에는 현금지출기준으로 회계처리하시고(미지급금 안잡고~) 12월말에만 다음달 1월지급할 것을 미지급금으로 잡으시는게 실무적으로 편하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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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세희맘 | 2016.02.19 14:56
아~~정말 감사합니다 ^^실무와 이론이 충돌이와서 매우 복잡했는데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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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짝! | 2016.02.22 13:25
4대보험료는 회사부담분은 복리비/ 미지급금으로, 개인부담분은 개인 공제분이라 예수금/ 미지급금으로 잡으시는게 보통 일반 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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