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7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7.04.06 15:03
가지급금은 4.6%로 정해져 있으나, 가수금은 정해진게 없으니, 내부적으로 정하심 되시겠어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0
얼크
|
2017.04.14 17:42
저는.. 대표이사님 가수금처리때문에 고민이네요
대댓글
0
포크노
|
2017.05.05 21:35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 둘다 골치 아플 수 있다던데요.
대댓글
0
기억상실
|
2017.05.06 09:03
대표이사 가수금, 가지급금 이자율
공부하고 가네요 ^^
대댓글
0
nrc94no1
|
2017.09.20 15:42
저는 6.9%로 알고 있었는데, 세법이 개정되었었네요 ^^; 덕분에 저도 배우고 갑니다.
대댓글
0
bk3970
|
2018.02.06 09:08
모르고 있었는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대댓글
0
twinnice
|
2018.02.14 14:54
저도 처리해야할 가수금이
ㅜㅜ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