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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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29 11:39
방법은 여러가가지가 있겠는데요

공제금액보다 추가납부하였으므, 차변에 미수금잡고, 다음달 급여출금시 이 금액만큼 덜~지급하면서 대변에 미수금을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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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tpantkfkd | 2017.03.29 12:22
네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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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꿈 | 2017.04.03 10:33
저도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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