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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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엠씨 | 2020.08.12 10:06
차액분을 한번에 고지하지 않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고지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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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deo | 2020.08.12 10:18
개인사업자는 잘 모르지만. 법인인 경우 급여가 변동이 있는 달에는 바로 신고해서 다음달에 정산납부가 가능합니다.
귀찮긴 하지만 폭탄을 맞기 위해 바로 신고하는게 가장 좋은거 같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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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식 | 2020.08.12 14:49
개인사업자는 정산하지 않고 합산해서 납부하나보네요.. 한번에 칠백만원이 인출되었다니.. 놀라셨을것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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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이랑 | 2020.08.12 17:25
허억.. 칠백만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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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 2020.08.13 14:11
저희도요,, 한거번에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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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MTB소년 | 2020.08.13 14:50
올해 5월부터 매출도 거의 없어 미치겠는데 건보료까지 이러니 미치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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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게더1 | 2020.08.14 12:16
~ 고액에 피해가 크겠어요 .. 이런사항은 미리 연락이라도 주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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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개발중기 | 2020.08.14 15:51
보험료가 많킨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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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04 | 2020.08.15 01:48
이런 경우가 다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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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장1 | 2020.08.16 09:57
정말 하네요 어느 수준 이상의 금액이면 미리 통지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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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증 | 2020.08.18 17:29
그런 일도 있군요
너무 복잡해서 한참 생각해야 알겠어요
용어도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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