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리자 |
| |
2018/05/10 13:42 |
|
|
|
소액부징수 초기값을 체크해제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 |
|
 |
마아치 |
| |
2018/05/25 09:01 |
|
|
|
좋은 의견입니다..저두 건의하고 싶었는데 바로바로 반영되는 싸부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자 |
| |
2018/08/28 13:39 |
|
|
|
소득세 일지급가정이므로, 1,847이 단수절사로 1,840이며,
1,840 x 19 = 34,960원이 맞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
|
|
|
|
|
|
|
 |
관리자 |
| |
2018/09/15 20:44 |
|
|
|
소득세 원천징수 문의이신 경우, 건설업등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업종 동일한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
|
|
|
|
|
|
|
 |
관리자 |
| |
2019/01/10 12:00 |
|
|
|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적 성격이므로, 무조건 1일당 150,000원공제이며( 위 법률내용참고하세요), 소액부징수는 지급시기별로 위 내용과 같은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
|
|
|
|
|
 |
관리자 |
| |
2019/02/21 10:28 |
|
|
|
근로소득공제와 소액부징수는 구분해서 생각하시기 바랄께요.
3. 지급시기에 따른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는 원래,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일당을 매일 지급하는 경우 : 매일 지급시마다, 일급이 187,000원미만인 경우, 원천징수관련 소액부징수 합니다.
(2) 일당을 1주단위, 10일단위, 한달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 매일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시의 일급여액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동 합계액이 187,000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액부징수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매일지급하는 경우보다 일용근로자입장에서
소득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수고하세요~ |
|
|
|
|
|
|
|
|
|
|
|
|
|
 |
관리자 |
| |
2020/06/29 15:34 |
|
|
|
[일용직 사원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선택하시고
우측박스에서 "매일지급여부"에 체크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게시글의 큰제목 4. 싸부넷의 [일용직사원등록]메뉴 설명을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