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7.06.09 11:15
매출이든 매입이든 세금계산서와 카드가 중복인 경우, 카드분은 삭제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카드대금 출금시 통장출금회계처리하여, 세금계산서관련 외상매입금을 차변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회계꽃 | 2017/06/09 17:07
달아주신 걸로 입력했는데 이렇게 맞나요?

일단 1월달 쓴 내역이기 때문에 1월달 매입매출전표 카드 입력한 부분은(중복) 다 삭제를 하였습니다.
남은건 전자세금계산서 매입한 통신비(외상매입금)만 남았기 때문에 상계처리해주려

자금전표(통장)로 가서 2월달에 신용카드 대금 한꺼번에 나간 금액을
중복된 금액 통신비만 제외해서 다시 입력해주었습니다.

가령,

원래대로라면 2/23 신용카드결제대금 5,000,000원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는데
중복된 신용카드분 제외한 금액이 4,500,000원이라면

2/23
미지급금 45,000,000 보통예금 4,500,000

바꿔줬더니 통장 잔고랑 불일치 하여

23일자로 중복된 통신비를 입력해주었습니다.

2/23

차) 외상매입금 100,000(거래처:통신업체) 대) 보통예금 100,000
~~~이런식으로 부족한 50만원을 입력해주면서

원래 한꺼번에 인출된 신용카드 금액이랑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ㅜ


대댓글 관리자 | 2017/06/09 17:24
네,,,맞는거 같습니다~~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