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7.05.26 12:50
종이서류로 되어 있는 증빙은 별도 보관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등 홈택스자료는 국세청보관되어 있으므로,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명세표는 필요하신 경우에만 보관하시고, 세무상 별도보관의무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