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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26 12:50
종이서류로 되어 있는 증빙은 별도 보관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등 홈택스자료는 국세청보관되어 있으므로,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명세표는 필요하신 경우에만 보관하시고, 세무상 별도보관의무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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