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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09 20:10
지급수수료가 맞을거 같은데요일용급여로 처리하실거면 급여처리하셔야 겠지요..

근데 세무신고시 적격증빙등 체크하셔야 합니다.세금계산서등을 받으셔야 하니까요

증빙못받으면 가산세 2%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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