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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26 11:46
당기분에서는 분개유형 혼합선택후, 하단분개에서 부가세금액만큼만,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에는 부가세금액은 회계처리안되어 있을 것이니, 당기에는 부가세금액만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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