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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07 01:53
당월귀속, 익월 지급인 경우,
http://www.ssabu.net/bbs_detail.php?bbs_num=36&tb=think_board03&id=&pg=&star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분개는 이론상 발생주의 회계처리인데요
이 회계처리는 프로그램 종류와 상관없이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즉, 급여비용의 인식시점을 실제 자금일출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현금주의 회게방식이며,
실제 자금인출과 상관없이 귀속월에 미지급상태이므로, 비용인식을 미리하고, 대변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위 링크사레를 발생주의 회계처리방식이라 합니다.

한줄요약하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분개처리를 현금주의로 하느냐 발생주의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회계처리방식 설명이었으며,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비용처리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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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엔에스엠씨 | 2017.02.08 15:41
넵. 회계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현금주의로 처리하는게 정신건강에 좋겠네요.
항상 도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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