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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22 10:25
부가세신고 대상이면, 무조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셔야 하며,.
수금날짜가 매출발생일과 동일하다면, 매입매출전표에서 수금회계처리까지 완료하시면 되시며,
매출발생일과 수금일이 다르다면, 일반 또는 자금전표에서 수금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정보서비스매출이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셋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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