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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03 11:14
위 본문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손해배상금 성격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변에 영업외수익중 잡이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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