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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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바다 | 2018.01.30 20:00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확실히 가르침을 주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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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종약초연구소 | 2018.04.27 16:56
궁금한게 잇어요. 여러 면세물품을 구입후 일반 간이영수증밖에 못받았으나 통장 지출내역이나 거래처 통장주의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통장번호,사업자번호)등을 알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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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4/18 18:45
위 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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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만을 제출한다. 따라서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을 면제받으므로,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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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참고해보세요~
퍼스트에어컨 | 2018.05.08 18: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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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9b | 2018.06.19 16:17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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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사이 | 2018.07.18 21:37
아주 유용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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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부대 | 2018.10.19 10:25
좋은정보 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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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주먹 | 2019.05.04 00:32
[2단계]

상품 94,340 / 외상매입금 100,000
부가세대급금 5,660


이렇게 분개가 입력되어 있는데, 상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재료로 입력되어야 정답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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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5/04 11:01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ㆍ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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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은 분개목적이므로, 계정명보다 위 세법상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츄 | 2019.05.16 14:44
공부해야 할 게 무궁무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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