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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04 11:08
간이세액조견표가 최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본인이외에 부양가족 1명이고 비과세급여가 3,708,190원인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은 141,670원이 맞으세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7/04/04 11:09
개정된 간이세액조견표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84&tb=board_file&id=&pg=&start=p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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