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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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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15:36
통장에서 현금 인출시 차변 현금(또는 전도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하시구요.
.
영수증 및 현금 전달시에는, 차변 비용 대변 현금(또는 전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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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네이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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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10:30
아 넵 감사합니다 ^^
해밀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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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10:45
저두 궁금했던 내용인데 해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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