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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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2.09 10:55
부가세가 없다는 말이 면세를 말씀하시는 거면,
카드면세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과세인데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단말기 셋팅오류이거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일반/간이 여부는 홈택스의 휴폐업조회를 해보시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부가세공제 받으실수 없으므로, 일반전표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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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서겅 | 2016/12/09 11:41
감사합니다!!!!!싸부짱
히든 | 2016.12.19 19:58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경우에도 부가세가 없는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보면 상대방 사업자번호가 찍혀있으니 국세청에 사업자조회를 하면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등 나오니 참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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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아 | 2016.12.20 11:59
이것이 항상 헷갈렸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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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다임 | 2016.12.30 16:08
역시 배울 것이 많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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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톤핑크 | 2016.12.30 16:58
대부분이 사업자가 카드단말기 셋팅 오류로 부가세 표시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부가세 표시가 안된 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못받으므로 불공 처리가 아니라 부가세공제 포기하고 일반전표로 입력하든지
아니면 사업자에게 말해서 부가가치세가 표시 되도록 전표를 다시 발급 받아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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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서겅 | 2017/01/02 17:41
감사합니다-!!
sunpro | 2017.01.04 10:23
오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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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천막 | 2017.01.06 09:09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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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6 15:31
부가세유형중, 카드매입불공(64카불) 신설되었습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65&tb=board_notice&id=&pg=&start=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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