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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24 17:38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37&tb=think_board03&id=&pg=&start=

이 링크는 급여분 소득세 원천징수사례이지만.,

문의하신 3.3% 원천징수시 회계처리와 동일합니다..

다만, 차변에 직원급여가 아니라, 지급수수료로 계정과목을 처리하시면 되며,
대변은 4대보험료가 해당없음으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만 예수금잡으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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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밍 | 2017.01.09 15:04
예를들어 1,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면

3.3% 원천징수후 967,000원만 지급합니다.

분개 - 차) 지급수수료(판) 1,000,000 / 대) 보통예금 967,000
예수금(소득세) 30,000
예수금(주민세) 3,000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사업소득 신고해주시고
소득세예수금 30,000 과 주민세예수금 3,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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