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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4 18:31
분개날짜 때문에 헷갈리시나 봅니다.

분개날짜는 세금계산서, 카드매입등 부가세자료발생시점

그리고, 통장출금등 자금지출시점..

이렇게 2개의 시점별로 분개를 하면되는데요어떤게 먼저이든
부가세자료는 매입매출전표에서,. 통장출금등은 자금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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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4 18:34
위 문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부가세자료 발생시점과 출금시점이 같은 날이므로,
매입매출전표에서 분개유형 혼합으로 출금회계처리까지 같은 날 한번에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관련 유사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7&tb=think_board03&id=&pg=&start=
: 체크카드도 카드사용날에 같이 출금되므로, 현과나 카과중 체크카드 사용분 회계처리가 동일하겠으니 이 링크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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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jeeny | 2016.11.14 18:46
감사합니다~~~!!! 상품 매입 시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매출전표 현과로 먼저입력하고 자금전표에서 통장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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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11/14 19:10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구요..매입매출전표에서 혼합으로 출금회계처리까지 한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자금전표입력없이요..

내가작성한댓글 jeeny | 2016.11.14 18:48
아~! 그리고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파일 카드엑셀업로드 처럼 해도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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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11/14 19:10
네 그렇게 하심 되겠어요
내가작성한댓글 jeeny | 2016.11.14 19:32
~~!!!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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