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7.02.20 18:43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없는 경우는 그냥 자금전표나 일반전표에서 통장출금일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거 같네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7/02/20 19:09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33&tb=think_board03&id=&pg=&start=

참고해보세요~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