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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29 13:55
자금전표의 상단은 레이아웃상 1행만 표시되기 때문에, 하단의 차변분개 2개행중 하나인 지급수수료와 그 거래처가 상단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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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부가세도 선급금처리하시고 세금계산서수령일자에 대변의 선급급금액을 8백8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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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jeeny | 2016.10.29 17:24
아~~~!!!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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