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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킴 | 2016.10.21 08:38
잘 모르지만, 판관비-통신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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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21 10:54
네..통신비가 적당하구요
비용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는 계정과목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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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슬람미 | 2016/10/21 10:56
그렇다면 카드로 결제했어도 부가세가 없으니 일반전표에 기입하는 건가요? 아님 매입매출에서 면세로 기입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6.10.21 11:0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 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만 과세이며 기타의 통상우편물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표입력시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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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10/21 11:12
카드사용분은 상대방이 사업자이므로. 과세 아니면 면세입니다. 따라서 카드매입분은 불공제건을 제외하고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하시는게 일반 원칙입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슬람미 | 2016/10/21 11:21
넘 넘 감사해요.
더모관리 | 2017.01.18 16:17
통신비로 처리하심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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